위탁 대학의 도비 보조사업비 횡령과 공무원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한 내부 고발로 해임됐다 소송을 통해 복직된 경기도 공무원에 대해 도가 재징계(강등)를 추진하자,(인천일보 10월7일자 1면) 이 공무원의 부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2013년 12월 해임됐다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된 구춘민(57) 사무관의 부인 박모(56) 씨는 지난달 14일 경기도가 남편에 대해 다시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남편인 구 사무관은 지난 32년동안 오직 정의감으로 공직에 임해 왔으며,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 봐도 어떻게 공직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다"며 "(내부 고발로 촉발된 이 문제에 대해)경징계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11년차 서기관 대우인 남편에게 중징계인 강등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구 사무관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확대나 규제완화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손톱 밑 가시뽑기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며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기업인들로부터 제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또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며 "남편의 억울한 사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박씨는 남편의 해임처분과 행정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최근 급성담낭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청와대로 제출한 탄원서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돼 있다.
한편 구 사무관에 대한 중징계(강등)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는 구 사무관이 제출한 재심의 신청서를 7일 접수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구 사무관에 대한 재징계는 관련 규정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1·2심 판결에서도 해임 이외의 다른 징계처분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인천일보 /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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