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른 징계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결정 때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중지 결정 땐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된 경우도 해당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징계양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자체 규칙에서 행자부 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 개정된 데 따라서다.
명백하게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친 공무원에 대해선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등을 통해 퇴출하겠다는 인사혁신처 방안과 같은 맥락이다. 지자체에선 내부 흠집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라도 불기소 처분 땐 징계 대상에 올리기를 꺼려 왔다.
제정안은 금품수수, 비위행위 제안·주선 등 광범위한 범죄에 적용된다.
예컨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떠나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 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직 또는 파면을 면치 못한다.
반면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라도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잘못이거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에 따른 비위로 인정되면 감경기준을 적용한다.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불문(경고)으로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징계사유 시효 5년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은 감경 대상에서 빠진다.
출처 : 서울신문 /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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