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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성남시장, "승진인사에 불만품은 공무원에 폭행당했다".
<10.5> 성남시장, "승진인사에 불만품은 공무원에 폭행당했다".
  • 퍼블릭 웰
  • 승인 2015.10.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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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승진 누락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무원은 불구속 입건됐다.

4일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 신 모(54)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3일 낮 12시 40분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체육대회에서 이 시장의 목을 한 차례 움켜잡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 시장은 목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그는 사고 후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자택에서 요양중이다.

신 씨는 경찰에서 승진이 몇차례 누락되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체육대회에 진행요원으로 참석했다가 이 시장을 보자 순간 화가나서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조심하란 말을 안들었다가 결국 기습폭행을 당했다"며 "다행히 흉기는 없었지만 폭행을 당해 목을 잡히는 바람에 심하게 다쳤다"며,  "성남시 공무원인데 승진 못했다는 불만으로 그랬다고 한다, 전부터 여러차례 문제를 일으키던 직원이었는데 결국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으니 엄히 책임을 물어야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핌 /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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