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민주노총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가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공식 통보했다.
2일 행정자치부와 전공노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달 24일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위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 제공된 사무실을 10월8일까지 폐쇄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행자부는 이어 오는 8일까지 폐쇄조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폐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행자부가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2009년 이후 6년 만이다. 법외노조인 전공노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공노의 노조설립신청을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지난달 나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각 기관에 불법단체 사무실을 없애도록 공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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