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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공무원 남편이 근무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부인이 여직원에 소송걸어...
<10.1> 공무원 남편이 근무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부인이 여직원에 소송걸어...
  • 퍼블릭 웰
  • 승인 2015.10.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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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한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부부가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30일 의정부 지법과 시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인 부인 K씨는 현재는 그만둔 20대 계약직 여직원 M씨를 상대로 '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30대인 K씨는 시청 산하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40대인 남편 L씨와 같은 공간에 근무하던 M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으로 소를 제기했다.

M씨는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L씨는 일부 부절적한 관계를 맺었다고 시인하는 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 했다. 


의정부지법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에서 '400만원 지급하라'고 K씨의 손을 들어줬다.

직장을 잃은 데다 소송에서도 진 M씨는 최근 '억울하다'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출처 : 뉴스1 / 이상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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