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공원, 관광지 등 25개소를 “건강거리(실외금연구역)로 지정 운영한다.
제주도는 금연, 쓰레기 안버리기, 침, 껌 안밷기 등 행위에 대한 자율 감시 활동을 위하여 11월 11일 ”건강거리 지킴이“ 115명을 위촉 감시 활동 발대식을 갖었다.
건강거리지킴이 위촉 지역은 7개소에 115명을 위촉해 운영하며 사라봉 34, 삼무공원 15, 한라수목원 25, 삼매봉 10, 새섬 11, 성산일출봉 10, 산방산 10명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건강거리지킴이는 동 조례상 건강거리내 흡연 등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제주도에서는 건강거리지킴이들이 자율 감시 활동에 필요한 물품(바람막이 등)을 지원하고 활동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회 등을 매년 개최, 활동시 애로 건의사항 등을 파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활동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강거리지킴이들이 활동하는 지역에 금연, 쓰레기 안 버리기 등 홍보물을 게시하고 건강거리지역에서 건강증진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아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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