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10.1>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억대 향응 받은 공무원에 징역형
<10.1>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억대 향응 받은 공무원에 징역형
  • 퍼블릭 웰
  • 승인 2015.10.01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조사 대상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형사12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세청 6급 공무원 A(54)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8)씨 등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 4명에게 징역 6월∼1년6월, 벌금 550만∼2천100만원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8∼11월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함께 근무하며 KT&G와 모 패션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각각 1억1천800만원과 1억600만원등 총 2억2천4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사국 한 팀이던 이들은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명당 1천350만∼8천85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KT&G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거나 술과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담당한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이중 일부는 자신이 쓰고 나머지는 조사팀원들에게 분배했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