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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교육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징계 방지위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9.30> 교육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징계 방지위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 퍼블릭 웰
  • 승인 2015.09.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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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중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50% 이상을 법조인,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구성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도록 했다.

기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이 없거나 소수만 있었다. 징계위원회 중 교육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특별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 일반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 없이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만 위원회가 운영됐다. 국립대와 교육청을 관할하는 일반징계위원회는 기존 민간위원 구성비율이 30%였다. 이를 절반 가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구성되는 특별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법률학 또는 행정학 담당 부교수 이상, 고위공무원단 직위 근무 후 퇴직자, 교장 4년 이상 근무자 등이다.


민간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민간위원들이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할 경우 해촉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위원의 비율이 확대됨으로써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식의 징계 의결이 근절될 것이다. 특히 교직사회에서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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