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중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50% 이상을 법조인,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일반징계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구성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도록 했다.
기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이 없거나 소수만 있었다. 징계위원회 중 교육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특별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 일반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 없이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만 위원회가 운영됐다. 국립대와 교육청을 관할하는 일반징계위원회는 기존 민간위원 구성비율이 30%였다. 이를 절반 가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처음으로 민간위원이 구성되는 특별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법률학 또는 행정학 담당 부교수 이상, 고위공무원단 직위 근무 후 퇴직자, 교장 4년 이상 근무자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위원의 비율이 확대됨으로써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식의 징계 의결이 근절될 것이다. 특히 교직사회에서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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