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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연가(年暇) 모아 최대 43일 까지 휴가 갈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연가저축제' 국무회의 통과
<9.30> 연가(年暇) 모아 최대 43일 까지 휴가 갈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연가저축제' 국무회의 통과
  • 퍼블릭 웰
  • 승인 2015.09.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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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연가(年暇)를 모아서 한 번에 사용하면 최대 43일 까지 휴가를 갈 수 있게 되며, 업무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로 휴가를 가는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연가(年暇)를 모아 한번에 사용하는 '연가저축제'등이 도입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기관장들은 앞으로 소속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정하도록 했다. 각 부처별로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각기 지정토록 한 권장 연가일수는 지난해 공무원의 실제 연가 사용일 9.3일이 반영돼 약 10일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장은 권장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게하는 등 연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권장 연가일수 외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도 포함됐다.
공무원의 지난해 평균 연가일수가 20.9일이기 때문에 예상 권장 연가일수를 제외한 10일 가량은 저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연가 저축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저축이 끝난 뒤 2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최대 3년을 저축한 연가를 한 번에 사용할 경우 약 30일 가량의 장기 휴가가 가능하게 되며, 10일 가량의 장기휴가도 휴가 3개월 전에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토록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기에 연가 및 휴가 사용 범위를 모두 종합할 경우 최대 43일의 장기 휴가도 사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휴가제도 개편은 단순히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직됐던 공직문화를 창조적‧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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