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4급 세무직 공무원 정모(55)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부산시 5급 세무직 공무원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천800만∼2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700여만∼1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 청렴성을 저버려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의 한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인천시와 맺은 계약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천9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지난 2011년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할 당시 정씨에게 돈을 건넨 공매대행 업체의 계열사와 자동차 근저당설정 해지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맺은 뒤 매년 협약을 연장하는 대가 등으로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중부일보 / 송길호기자 sgh@joongboo.com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