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인 A(59)씨와 B(52)씨 등 2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 기록 위작,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 서귀포시의 한 업체가 쓴 지하수의 량이 24만77447t임에도 이보다 8만2580t을 적게 입력해 제주도에 1억57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업무를 인계 받은 B씨는 해당 업체에서 실제 쓴 지하수 량과 전산시스템에 기재된 지하수 량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의 비위 행위를 감추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임의로 작성한 허위검침 수치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업체를 압수수색해 업체와 공무원 간의 유착 관계를 조사했지만 이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같은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선후배 사이"라며 "B씨가 선배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무마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업체를 압수수색해 업체와 공무원 간의 유착 관계를 조사했지만 이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같은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선후배 사이"라며 "B씨가 선배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무마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라일보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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