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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13년도 개항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도, 2013년도 개항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3.11.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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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장 내에서의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유지 확보를 위하여 개항 질서 저해 위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개항장(제주항, 서귀포항)내 안전사고 예방 등 선박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13년도 하반기 개항 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15일 까지 5일 동안 계도하고 18일부터 22일 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제주도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 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등이 참여한다.

제주자치도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사전 홍보․계도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항내 불법 어로행위, 선박검사 미필, 유해물 해상투기, 선박의 불법수리, 항만시설 무단사용 등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하고 개항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타시도 저인망 어선들의 제주연안에서 조업을 하다 저녁시간대 상항구에 접안해 여객선 및 화물선들의 운항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어 해양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어항구로 접안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기상 악화 시 여객선 등 상선들의 운항에 지장이 없는 선석으로 접안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상구역은 항만순찰선 순찰을 강화해 개항 질서 취약부분인 항법 등 규정 미 준수 선박들에 대한 현장계도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육상구역은 개항단속 공무원 합동으로 매일 2회 이상 현장 확인을 통해 개항장내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감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국제자유도시 무역항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항만 내 선박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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