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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음주 단속되자 신분 은폐한 공무원에 중징계...
<9.25> 음주 단속되자 신분 은폐한 공무원에 중징계...
  • 퍼블릭 웰
  • 승인 2015.09.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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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인사위원회가 지난해 경찰 음주단속 당시 공무원 신분을 은폐했다가 뒤늦게 들통난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엄 모 소장에게 감사실의 경징계 처분 요구 보다 무거운 정직 2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엄 소장은 2014년 6월20일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엄 소장이 음주운전(면허취소)시 공무원 신분을 밝혔다면 경찰에서 대구시 감사실로 통보, 음주 양정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로 승진 제한대상자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엄 소장이 공무원 신분을 은폐하는 바람에 대구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해 엄 소장은 6급 주사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난 뒤 2014년 9월5일 승진 발령이 났다.

이에 대해 대구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도형)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부정부패 추방을 저지른데 대한 책임과 함께 대구시에서는 음주운전과 신분을 속이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엄 소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해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대공노는 “엄 소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노조지부장으로서 겉으로는 정의의 사자인 것처럼 행세해 왔지만 실상은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서슴지 않는 인물로 정평이 나있으며, 자신의 신분을 속인 행위는 관리자로써 도덕적 해이를 넘어 공무원 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간근무자들의 조그만 실수에는 스스로가 저승사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정작 본인의 위법행위는 철저히 숨기려고 하는 이중적 인격자는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공노는 “엄 소장이 지부장이던 시절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노조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영달을 꾀하고 직원들 위에서 군림해온 행적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지금도 노조에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엄 소장 위법행위에 대하여 온정을 베풀 일말의 가치도 없고 공직사회의 환부를 도려낸다는 심정으로 즉시 직위해제하고 해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구시 감사실은 엄 소장에 대해 음주 양정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청했으며 대구시는 24일 오후 4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출처 : 경북매일  / 이곤영기자 @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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