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해 행정에 억대 손실을 입힌 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민간 업체의 지하수미터기를 허위로 검침한 서귀포시 공무원 A씨(53)와 전임자 B씨(59)를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귀포시 면지역의 특정업체에 대한 지하수 검침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2억4600만원 상당의 지하수를 부당하게 감면해준 혐의다.
다만 이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전임자인 B씨는 지난 2009년12월부터 2012년12월까지 만 3년간 민간업체의 지하수 사용량을 검침하면서 계량기 보관시설이 잠겨있고, 찾아가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검침하지 않고 멋대로 사용량을 입력해 실제 사용량인 23만7447톤보다 8만2580톤이 부족한 16만4977톤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계산결과 B씨의 허위검침으로 해당 업체는 1억57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자인 A씨는 2013년 1월 B씨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은 후 실제 사용량과 기록된 사용량이 크게 차이나자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B씨와 반대로 월별 사용량을 높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편차를 줄이려 시도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과도한 요금부과에 항의하자 수자원 본부에 '전산입력 착오'라고 보고해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사용량 약 7만톤 8900만원 상당을 감면해줬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6년 가까지 적발되지 않은 이유로 △검침관련 업무를 담당 공무원 1명이 모두 처리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보고있다.
이들의 범행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경찰은 대상업체를 비롯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와 관련해 공무원간 유착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 / 홍창빈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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