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서 차량 전복사고를 낸후 무면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들을 대신 경찰서에 보내 조사를 받게한것이 인정되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도 두차례나 있다"며 "비록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춘천시 공무원인 K씨는 지난 2008년 11월 24일 무면허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등 교통사고를 냈지만 무면허 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경찰조사에 대신 보내 조사를 받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뉴스1 /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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