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위원장(제주시 을)이 21일 전북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건수가 전체 대비 53%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전북도 공무원 징계 발생건수 106건 중 음주운전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추진 중 규정위반이 13건, 금품수수 11건, 성관련 9건 등 순이었다.
연도별 징계 발생건수는 지난 2012년 3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뒤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연간 10건 이상 직원들의 범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올해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올해 6월까지 발생한 11건의 징계 건수 중 음주운전이 8건이나 차지했다.
징계 유형별로는 전체 106건의 징계 중 감봉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은데 이어 견책 39건, 정직 15건순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역시 감봉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은 누구보다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직무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금품수수, 성범죄 등 범법행위가 매년 10건 발생한다는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국제뉴스 / 김성수 기자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