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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비밀업무 무관한 공무원 퇴사시 보안서약서 요구는 자유침해...
<9.21> 비밀업무 무관한 공무원 퇴사시 보안서약서 요구는 자유침해...
  • 퍼블릭 웰
  • 승인 2015.09.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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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비밀취급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시 직원에게 퇴사할 때 보안서약서를 작성토록 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1일 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씨가 퇴직시 보안서약서 작성을 강요당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시 인권센터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퇴직자 보안서약서를 받은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령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공무원에 한해 보안서약서 제도를 실시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2년 3개월간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관행적으로 A씨에게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근무 중 기밀과 관련된 일을 한바가 없으므로 보안서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시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퇴직처리가 된다고 해 A씨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만했다.

A씨는 곧바로 시 인권센터에 진정을 넣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퇴직 공무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작성은 안전행정부 훈령에 따라 모든 행정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 취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안서약서 집행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결과 형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이 엄수해야 하는 비밀과 보안서약서상 기밀(비밀)은 서로 다른 의미였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는 비밀 업무를 마치 모든 공무원이 취급하는 양 확대한 것은 법규해석상의 오류"라고 판단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현재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보안서약서는 근무 중 지득한 비밀을 모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퇴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보안서약서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고 별도의 보안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 손대선기자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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