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공무원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욕설을 한 자매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인수)은 17일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언니 원 모 씨에게 “공무집행을 장시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고 합의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씨의 동생에게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장시간 방해하고 욕설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원 씨 자매는 지난 7월 15일 천안시청 시장실 앞에서 “봉서산 인근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땅을 사달라”고 욕설을 하며 정환기 직소민원실장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어 전치 2주의 화상을 힙혔다.
출처 : 굿모닝충청 / 박지현 기자 jh0705@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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