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업무 소홀로 예산 낭비와 도로공사 지연 등의 손해를 끼친 군 공무원들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강원도 및 원주시 기관운영감사(별도처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횡성군은 지난 2012년 3월 A종합건설과 '청일리도 201호(유동~애고지) 3차 도로 확·포장 공사' 계약을 맺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A건설 측에 선금으로 2억917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횡성군은 이듬해 6월 A건설이 폐업하면서 정산되지 않은 선금급 2억160여만원을 떼일 처지에 놓이게 되자, 같은 해 7월 A건설의 선금급 보증기관이었던 건설공제조합에 이자를 포함한 미정산 선금급 2억3900여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은 "선금급 반환사유가 보증기간(2012년 3월~2013년 3월) 이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횡성군에 대한 선금급 반환을 거절했고,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도 횡성군이 패소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횡성군은 2013년 10월 A건설의 선금급 미정산액을 3회 분할 납부 받는 조건으로 해당 도로 공사의 연대보증사인 B건설에 공사 잔여분 시공을 맡기기도 했지만, B건설은 작년 12월 공사 완료 뒤 "선금급 미정산액 납부는 연대보증인의 법적 의무가 아니다"며 1차분 5000만원을 제외한 A건설의 나머지(2·3차분) 선금급 미정산액(1억5160여만원) 반환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A건설에 대한 선금 지급 등 해당 공사계약 관련 업무에 관여했던 횡성군청 소속 공무원 C씨 등 5명에게 "보증 연장 등 선금급 채권확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액 가운데 총 4500여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한규호 횡성군수에게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강원도와 원주시가 2012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상대로 1~2월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이들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 시행했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1 / 장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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