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를 면해온 공무원들의 관행을 끊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16일 비위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 등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군무원인사법·군인사법·지방공무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 형식의 하위규범으로 되어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면직을 당할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을 비롯해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지만, 의원면직으로 직을 그만둘 경우 이와 같은 징계는 면하게 된다.
최근 들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로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난달 자신의 성추행 의혹이 알려지자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면직을 신청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 당일 처리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해 규범력을 높이는 한편, 공무원이 형사사건 기소 및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불허하고, 의원면직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 등은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이에 더해 법관이 징계청구의 대상이 될 경우 법률에 정하는 때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의원면직을 악용하는 비위 공무원들로 인해 이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같은 일이 빈발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등 국민 법감정에도 악영향을 끼쳐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비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경향신문 /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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