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경규)는 수원시 간부 공무원이 경조사 일정을 업무 관련자들에게 알리고 5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아 뇌물수수가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경기도로부터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수원시 공무원이 경조사를 알리고 과다한 경조비를 받았다”는 투서를 받아 감사를 한 뒤 수원시에 ㄱ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ㄱ씨는 지난 6월 가족 장례식 일정을 지인을 비롯한 업무 관련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 일부에게서 5만원을 초과하는 부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소속 공무원은 업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알리면 안되고, 지인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5만원 초과금에 대해서는 모두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도 ㄱ씨는 직원들을 시켜 장례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더 받은 경조비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ㄱ씨는 장례식 경조비로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가운데 규정을 어기고 받은 돈은 2000만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조비를 빙자한 뇌물수수로 보고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경조비가 모두 ㄱ씨 앞으로 온 것은 아니고 다른 남매들에게 들어온 것도 섞여 있다”며 “또 ㄱ씨는 이번에 받은 경조사비 중 1000여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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