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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복지서비스 이중으로 누리는 공무원 215명...."분명한 특혜"
<9.14> 복지서비스 이중으로 누리는 공무원 215명...."분명한 특혜"
  • 퍼블릭 웰
  • 승인 2015.09.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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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공무원 215명이 공제회법을 위반, 양측 공제회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이중으로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교직원공제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제출한 '공무원 공제급여 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부처 공무원 가운데 일부가 타 부서 공제회 혜택을 이중으로 누리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교육행정기관 공무원과 국립대학병원 임직원에게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교원공제회에 미래부 소속 공무원 148명이 회원으로 가입됐다.

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역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67명이 가입됐다.

과학기술인 공제회 회원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휴양시설·복지카드·무료법률상담·제휴할인 등 총 138개에 달한다. 교원공제회 회원 역시 휴양시설·병원·예식장·무료법률상담·제휴할인 등 총 239개에 달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특히 이들 공무원은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높은 이자금리 상품을 이중으로 가입했다. 과학기술 공제회와 교원공제회가 제공하는 이자율은 각각 4.32%, 4.75%의 복리상품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 회원가입당시 당시 회원대상기관 소속(과학기술부)공무원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 회원자격 유지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 의원은 "법률로 회원자격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회원자격이 소실됐으면 당연히 자격이 제한돼야 한다"며 되는 것이 맞다"며 "이들 공무원은 이중으로 공제회에 가입하여 높은 금리의 이자 상품 가입은 물론 공제회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140여 가지의 복지서비스를 이중으로 누리를 혜택은 분명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래부와 교육부는 관련 법률을 잘 검토해 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즉각 시정을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the300 / 이하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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