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9.14> 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제공 받으면 무조건 중징계...
<9.14> 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제공 받으면 무조건 중징계...
  • 퍼블릭 웰
  • 승인 2015.09.14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에 제공되는 뇌물 등에 대해 금액별 징계 양정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액수가 100만원에 못미치더라도 능동적으로 또는 갈취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도 가능하다.

파면을 받게 되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인다.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깎인다.

인사혁신처는 9월 넷째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0월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반대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상을 받으면 징계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 브릿지 경제 /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