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에 제공되는 뇌물 등에 대해 금액별 징계 양정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액수가 100만원에 못미치더라도 능동적으로 또는 갈취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도 가능하다.
파면을 받게 되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인다.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깎인다.
인사혁신처는 9월 넷째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0월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반대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상을 받으면 징계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 브릿지 경제 /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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