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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공무원 주거안정 위해 특별공급한 아파트, 1년안에 매각...도덕성 논란
<9.11> 공무원 주거안정 위해 특별공급한 아파트, 1년안에 매각...도덕성 논란
  • 퍼블릭 웰
  • 승인 2015.09.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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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52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1년 안에 팔아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인에 앞서 저렴하게 공급한 특별공급 아파트를 관리해야 할 국토해양부 공무원도 상당수가 분양받아 아파트를 팔아 치웠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세종시에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 4369명 가운데 352명이 1년 안에 전매했다. 이는 전체 약 8.1%에 달하는 규모다. 결국 행복도시 특별분양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활용된 셈이다.
 
당시 특별공급 대상 아파트는 분양권을 되팔 수 있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어서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인에 앞서 저렴하게 공급한 아파트를 사서 1년 안에 팔아 치운 것은 도덕적으로 치명적이다.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일부 공무원들이 돈 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셈이다.

공무원 단체 가운데 전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정책방송원(36.4%)이다. 이들은 특별분양을 받고 곧바로 전매해 버렸다.

이어 행복도시 건설 주무처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7.5%)의 전매 비율도 높았다. 국무총리실(5.7%)과 기획재정부(7.5%) 공무원이 그 뒤를 이었다.
 
뒤늦게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강동원 의원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조기에 행복도시 조기정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한 특별분양이 얌체 종사들에 의해 전매되는 경우가 많다”며 “위법사항은 아니더라도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분양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들이 더이상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며 ”이전대상 종사자 가운데 행복도시로 이사를 희망하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8월말까지 행복도시에는 주택 7만6464가구가 분양됐다. 아파트 7만2359가구, 도시형 주택 4105가구가 내집마련 예정자들을 맞았다. 지금까지 공사를 시작한 주택 7만7986가구 가운데 4만725가구가 공사가 끝나 입주했다. 


출처 : 화이트페이퍼 / 유수환 기자 shwan9777@white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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