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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능직 계약직 폐지, 별정직 축소 직종개편
제주도 기능직 계약직 폐지, 별정직 축소 직종개편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10.1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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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제주자치도는 정부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시행에 맞춰 공무원 직종 개편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현행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6개의 공무원 직종에 대하여 기능직과 계약직은 폐지하고 별정직은 축소하는 등 단순화하여 공무원 직종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운영하는 직종은 현행 6개 직종으로 일반직․특정직․기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 등을 일반직․특정직․정무직․별정직으로 개정한다.

제주도의 각 직종별 조정내용을 보면 기능직의 경우 700명 정원 전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기존 일반직 직렬과 유사한 기능 직렬 전환의 경우 기능(토목․건축․통신 등)을 → 관리운영직군 임용 → 전직시험 → 일반직 전환으로 개정한다.

또 기존 일반직 직렬과 유사한 직렬이 없는 기능 직렬 전환의 경우 기능(운전․간호조무․위생 등) → 일반직 전환(기술․행정직군 포함)하고 기능직 700명 → 일반직 700명(관리운영직군 : 399명, 기술․행정직군 : 301명)으로 축소하거나 직종을 개편한다.

또 별정직의 경우 전문경력관, 일반직 전환 및 일부 별정직 존치 등으로 구분해 전환한다.

전문경력관 전환의 경우 특정분야의 전문성․경력․경험 등이 필요하며 채용시에도 특정분야 전문성을 자격요건으로 할 경우 지정 토록한다.

일반직 전환은 별정직 중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인력의 경우 2년간 전담직위 지정 후 일정한 평가를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별정직 존치는 비서․비서관, 의회전문위원 등 소수 직위로 한정하고 별정 정원 117명 → 전문경력관 57명 , 일반직 55명, 별정 존치 5명으로 개정한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하여 입법예고('13.10.16~10.21) 및 의회 심의 후 정부공무원법 시행일과 맞춰 2013년 12월 12일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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