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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임용 2개월 만에 사직서낸 공무원...이유는 "부패 묵인할 수 없어"
<9.9> 임용 2개월 만에 사직서낸 공무원...이유는 "부패 묵인할 수 없어"
  • 퍼블릭 웰
  • 승인 2015.09.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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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 부패했다며 임용 두 달 만에 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행정주사보로 임용된 A씨가 임용 두 달만인 작년 6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사직 당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근무했다. 사직 사유는 자신이 일하는 기관의 불법(부패)행위를 목격한 후 도저히 이를 묵인할 수 없어서였다. 

A씨가 지적한 기관의 불법(부패)행위란 ▲상시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를 수령해 직원끼리 나눠 갖는 일 ▲초과근무 대리 입력 ▲답례품 구입시 물품 단가 조절 ▲인사 부적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 ▲조사원 배정 불합리 등이었다.

이 가운데 출장비 부당수령과 초과근무 대리입력 건은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부당수령액을 환수조치 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들어 8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다 채 6개월이 안 돼 퇴직한 공무원은 7명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A씨처럼 공무원 임용 후 얼마 되지 않아 퇴직한 자들로, 이 가운데는 최단기 29일 만에 그만 둔 공무원도 있었다.

황 의원은 “기관의 공직기강 소홀로, 어렵게 공무원에 임용된 이가 기관에 실망을 하고 단 기간만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했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며 “최근 들어 7명이나 그만둬야 했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 노해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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