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2월 투자금 유치에 애를 먹고 있던 K중공업에게 자신을 유명 투자자의 대리인이라고 속이고 500억원대의 투자 유치를 해주겠다며 로비자금으로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K중공업에게 "국내 대기업 인수합병도 내가 모시는 어르신이 투자해 가능했다"고 말하며 로비자금 8000만원과 보증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조사 결과 L씨가 말한 투자자는 실제 인물이 아니었으며, 세무공무원으로 19년간 일한 L씨는 사문서 위조 등 전과만 11범이었다.
L씨가 약속한 투자금을 받지 못한 A중공업은 올해 1월 부도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던 이씨가 기업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가 급히 필요한 기업에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여러번 사기를 쳤다"며 "지난해 선고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데다 재판진행 중인 건만 두건"이라고 말했다.
사회 전반에는 범죄자들이 경찰 등 사법기관을 통해 조사를 받는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범죄 사실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지역 이송신청과 또 다시 주소 변경등을 통해 합법적(?) 시간 끌기등을 하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위해 수사기관에 독촉을 하거나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지만 한 지역 한기간의 수사가능 기간은 1~3개월 으로서 이송신청이나 주소 변경을 하면 이기간은 다시 시작 된다.
범죄자들에 의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선 공정하며 단호한 심판과 함께 사법기관의 수사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뉴스1 / 양은하기자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