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회에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관심이 쏠린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1만8000개 이상 일자리가 마련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규모로만 본다면 공무원 숫자가 공공기관 종사자보다 10배 많으니 정책효과도 10배 더 클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내년에 1817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으니 공무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그 10배인 1만8170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사혁신처가 규정한 공무원 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이미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 탓에 정년을 60세까지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희석된다는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호봉상한제를 직급별로 하는 등 임금피크제적 요소가 일부 도입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무원 보수규정상 호봉표엔 3급 17호봉 월급이 457만1800원으로 18호봉(464만8200원)보다 7만6400원 적게 나온다.
반면 이보다 높은 직급인 2급 20호봉은 528만7600원으로 21호봉(535만1800원)과 6만4200원 차이 난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한 마당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실질임금이 크게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며 "국가공무원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이후에나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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