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7급직원 A씨가 주차요금 3천600여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적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청사 주차요금 담당이었던 지난 2011년 11월∼2012년 4월, 4차례에 걸쳐 주차요금이 입금된 공금통장에서 3천60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공금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동안 걷히는 평택시청사 주차요금은 1억원가량이다.
1년 동안 걷히는 평택시청사 주차요금은 1억원가량이다.
시 관계자는 "A씨가 주차요금 공금통장을 혼자 관리해 관련 부서 직원들이 횡령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는 범행 당시 A씨를 관리·감독했던 간부공무원(과장·팀장)들에 대해 징계시효(3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훈계 조치하는데 그쳤다.
출처 : 연합뉴스 /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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