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강화군 과장급(5급) 공무원 A씨가 구속됐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태안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강력부(이형관 부장검사)는 이날 A씨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건축인허가 업무를 맡던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H 건축설계사무소 대표인 B씨로부터 각종 행정상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1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B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의 추가 연루 관련 진술 등을 확보해 범행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종의 지역에 기반을 둔 건축업체와 공무원 간 토착비리 수사이며, 수사 확대 여부 등은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중부일보 / 송길호기자 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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