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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무원 범죄의 모든 유형을 다채롭게 보여주는...경기도 공무원들
<9.7> 공무원 범죄의 모든 유형을 다채롭게 보여주는...경기도 공무원들
  • 퍼블릭 웰
  • 승인 2015.09.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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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들의 범죄 행위가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경기도의회 조광명(새정치·화성4)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 받은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현황(15년)’에 따르면 성희롱과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올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은 공무원(소방직 포함)은 8월 현재 78명에 이른다.

A씨(소방직)의 경우 올 3월27일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특정부위를 여성 엉덩이에 갖다 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씨(행정직) 역시 지난해 12월25일부터 29일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 올 2월29일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C씨(소방직)는 지난해 12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던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0만원을 훔치다 붙잡혀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감봉 1개월 조치를 올해 받았다.

D씨(수산직)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2012년부터 3회에 걸쳐 1475만여원 상당의 새우젓 선물을 발송토록 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E씨(환경직)는 모 주유소 세차시설 단속과정에서 배출관로의 사진 길이를 실제보다 길게 조작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F씨(소방직)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기간임에도 소방차량을 운전해 벌금 150만원과 함께 강등 조치를 당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술집 내 집기 등을 파손하고 부부싸움 도중 남편의 얼굴을 할퀸 경우, 기초수급자 선정 관련 직무유기, 취중에 아파트 경비원 폭행, 택시비 문제로 다투다 기사 폭행,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하는 등의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벌금,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조 의원은 “도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성과 자질이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됐다는 것이 대내외적인 평가이지만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들이 있다”며 “‘내 식구 감싸기’식의 인식을 버리고 좀 더 무거운 징계와 함께 관련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뉴스1/ 송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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