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2014년 수출물류비 지원율을 5% 인상하고 지원대상의 기준도 더욱 완화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수출업체·농가의 물류비 부담 경감과 제주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에 수출물류비를 대폭 인상한 바 있다.
2014년은 5% 더 인상하여 수출물류비 총액한도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최대지원 상한선인 25% 수준까지 지원키로 할 방침에 따라 제주도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수출물류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수출물류비 총액한도제는 총지원액이 표준물류비의 35%(정부10%, 지자체2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물류비 5% 인상지원 뿐 아니라 그간 물류비 지원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업계 및 농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반영할 주요내용은 첫째, 현행 제주도 물류비 지원지침에는 농산가공품의 경우에는 우리도 산 원료 30%이상 포함되는 품목이어야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14년에 이를 폐지하고 일정액 이상 수출품목에 대하여는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두 번째로 현행 정부표준물류비 지원품목은 10부류 77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올해부터 제주도가 정부지침을 따르기로 되어 있어 정부지원품목에 미포함된 품목(예: 사스레피, 붓순나무 등)은 수출을 하고 있으나 정부지원품목에 미포함 되어 있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지원품목에 포함안된 품목이라도 수출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지방지원품목으로 특별히 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업체․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 제주도 지침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도 수출진흥본부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 1월에 제주도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지자체 표준물류비 지원 상한액(25%)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수출업체·농가에 물류비 부담이 더욱더 줄어들어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까지는 수출업체·농가에 지원해온 수출물류비는 1999년 산정된 제주-부산 간 소요되는 운송비를 자체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하여 왔으나 2013년에 타시․도와의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부 표준 물류비의 20%까지 지원 되도록 지침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