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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동원교육학원 재적이사 4명 임원취임 승인취소
제주도,동원교육학원 재적이사 4명 임원취임 승인취소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9.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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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이사회의 장기 파행으로 대학 운영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재적이사 4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9월 30일,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이사회의 재적이사 4명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다는 사유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이사회의 장기 파행으로 인해 제주국제대학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에 2년 연속 지정되고 교육부 구조조정 이행과제 미이행(탐라대 매각 후 매각대금 전액 교비회계 전입 등)으로 인한 재정 부실로 전 교직원의 임금체불이 장기화되는 등 학교운영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사립학교법 위반, 임원간 분쟁 등으로 제주국제대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8월 5일,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에 사립학교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미이행시 임원취임승인취소를 계고 하였음에도 시정요구 기한인 8월 21까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단 한건도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제주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재적이사 4명에 대하여 지난 9월 12일,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9월 30일 현 재적이사 4명 전원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 취소에 이르게 되었다.

제주도는 10월중 동원교육학원 임시이사 선임(안)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동 위원회에서 임시이사 후보자를 지정하여 통보하면 제주도가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 회보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임시이사에 선임하게 된다.

이후 새로이 선임된 임시이사 체제하에서 그간 이사회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구, 탐라대 부지매각 등 교육부 구조조정 이행과제, 예결산 공시 등 각종 주요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는 제주국제대학교 학사운영의 정상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역 사립대학을 관할하는 관할청으로 필요한 역할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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