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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하도급 업체에서 수천만원 챙긴 인천 공무원 징역형
<9.2> 하도급 업체에서 수천만원 챙긴 인천 공무원 징역형
  • 퍼블릭 웰
  • 승인 2015.09.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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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 하도급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청 박모(46·6급)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김모(57·5급)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뇌물수수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뇌물액수가 비교적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스스로 밝히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받고자 하는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았지만 뇌물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2012∼2014년 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8곳으로부터 6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도 같은 본부에 근무한 2013∼2014년 건설업체 5곳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98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출처 : 중부일보 / 송길호기자 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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