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청 박모(46·6급)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김모(57·5급)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뇌물수수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뇌물액수가 비교적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스스로 밝히고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받고자 하는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았지만 뇌물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할 당시인 2012∼2014년 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8곳으로부터 6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도 같은 본부에 근무한 2013∼2014년 건설업체 5곳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98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출처 : 중부일보 / 송길호기자 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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