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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법원, 여성 치마속 도둑촬영 혐의 공무원에 벌금형 선고
<8.28> 법원, 여성 치마속 도둑촬영 혐의 공무원에 벌금형 선고
  • 퍼블릭 웰
  • 승인 2015.08.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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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치맛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K(36)에게 벌금 600만원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인 K는 지난 4월 대전 서구 모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20대 모 여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대전일보 /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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