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K(36)에게 벌금 600만원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인 K는 지난 4월 대전 서구 모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20대 모 여성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대전일보 /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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