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변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신설이 확정됐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제주주변해역 및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어선 등 불법조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 어업관리단은 동해어업관리단과 서해어업관리단 2개소가 있으며 동해어업관리단은 제주도 동부해역, 서해어업관리단은 제주도 서부해역을 관할하고 있으나 동,서해 어업관리단이 부산시와 목포시에 위치해 있어 제주해역 및 동중국해 단속시 출동거리가 멀어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웠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제주에 국가어업관리단 신설을 위해 2012년 12월 22일 해양수산부(전 농림수산식품부) 건의를 비롯하여 제18대 대통령 대선공약 반영건의, 제18대 대통령 인수위방문 건의와 2013년 5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내도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중앙건의와 절충을 한 결과 그 결실을 맺게 됐다.
또 국가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어선의 약 80%가 조업하고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하고 있는 동중국해와 제주주변해역에 대한 수산자원보호 및 해양관할권 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국, 일본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나라 어선보호 및 나포예방, 어업분쟁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어선의 어구피해, 조업방해 예방과 안전조업 지원으로 연간 약 1,000억원의 어업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신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제주어업관리단으로 승격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11월 말까지 지도단속 관할해역을 조정하고 어업지도선 배치계획과 어업관리사무소 설치협의 등을 벌여 내년 초에 개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