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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울산, 총파업 때 무단결근 공무원 ‘중징계 처분’
<8.27> 울산, 총파업 때 무단결근 공무원 ‘중징계 처분’
  • 퍼블릭 웰
  • 승인 2015.08.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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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때 무단결근한 울산시 북구 공무원 3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울산시 북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북구는 이들에 대해 각각 해임, 강등,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지난 17일 울산시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따른 것이다.
 
징계받은 3명은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과 북구지부 간부 2명 등이다.
 
북구는 행정자치부의 징계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울산시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처분이 내려진 전공노 소속 공무원은 “이 같은 처분은 사실상 울산시가 노동조합을 탄압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전공노와 민노총, 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규탄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공노는 경찰에 집회신고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집회는 박대동 국회의원 사무실과 북구청 등에서 다음주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공노는 “당시 상급자가 연차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됐다”며 북구청 소속 공무원을 고소하기 위해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 / 윤왕근 기자 wgjh654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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