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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 관련 도지사 임시회 참석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 관련 도지사 임시회 참석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9.15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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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15일 도의회 행자위·본회의 발언권 공식 요청

▲ 우근민 제주도지사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처리를 위한 제주자치도의회 제310회 임시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행정시장직선제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도민의 뜻에 따라 동의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추진과정 등을 소상히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와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회에 발언권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또 이번 도지사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발언권 요청은 이미 확정된 제31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동의안 처리를 위한 제안설명 등 도지사의 발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012년 8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업무협약서 이중 작성여부와 관련해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는 도지사가 본회의 참석, 의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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