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한우고기를 판매목적이 아닌 농촌은 물론 도시의 직장이나 친목 모임 등에서 최소 5명 이상이 소비를 목적으로 한우 생축을 구입해 도축할 경우 한마리당 도살 해체수수료·가공비·배송비 등 부대비용으로 최대 3십8만8천원(축산발전기금 50%, 한우자조금 50%)까지 지원한다.
생축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지역축협 또는 한우협회제주도지부에서 회원 사육농가를 알선 받을 수 있으며, 9월 1일 현재 산지 가축시장의 한우 평균 거래값은 600㎏ 기준 암소가 3백42만7천원, 수소는 4백92만6천원이다.
사업신청은 자가소비 희망자 또는 알선 대행 농장주는 도축장에 자가소비용 한우 도축․가공․배송 신청서와 자가소비용 한우 위탁 판매서, 축산물 등급판정 제외대상 확인 신청서를 지역축협 또는 한우협회에 제출하여 도축, 가공등 선 입금하며 사업비 지원 여부를 검토후 지원된다.
이번 한우 자가소비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추렴문화를 새로운 한우의 소비 형태로 유도해 소비자 가격 안정 및 한우사육두수를 줄여 한우산지가격 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축산사업장에서 기존 자가소비용(소, 돼지등) 도축으로 둔갑하여 소비자 판매, 식육판매업소, 일반음식점으로 도축처리 판매되는 불량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보다 안전하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팁=<문의>제주축산업협동조합(064-756-4203, 담당자 윤장운),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064-730-4431, 담당자 오치헌), 한우협회제주도지회 (회장 김맹종, 010-2696-5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