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조영범)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충남 모 지자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피해자 부부에게 접근한 뒤 지난 2007년 3월 토지와 건물 등 4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A씨는 '대출 받은 돈을 내게 주면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겨 3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갚고 은행 이자 수익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피해자는 A씨에게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전달했다.
A씨는 마이너스 5000만 원인 통장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당시 4950여만 원을 이미 소진한 상태였다. 또 공단을 통해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며 A씨의 부인 명의 통장에도 잔액은 64만 원밖에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부인 명의의 토지 등 3건의 부동산이 이미 금융기관에 의해 근저당 등에 설정된 상황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했을 뿐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정도가 적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공무원인 피고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대전일보 /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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