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8.14> '조사 빨리 끝내달라' , 뇌물수수 공무원....징역형 선고
<8.14> '조사 빨리 끝내달라' , 뇌물수수 공무원....징역형 선고
  • 퍼블릭 웰
  • 승인 2015.08.14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업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국세청 직원 조모(54)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조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세무소 사무장 김모(52·여)씨 등 2명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대상기업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아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8월 28일 자신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하던 반도체 장비 제조·판매업체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소 사무장 김씨 등에게서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중부일보 / 조철오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