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교원 근절을 위한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성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의 연금을 삭감토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해임되더라도 연금을 그대로 받는 현행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된 교사의 연금을 50% 삭감한다. 금품 및 향응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연금의 4분의 1∼8분의 1을 깎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원 스트라이크아웃’ 제도는 교육부 차원에서 확대 도입된다. 김 차관은 “성범죄 교원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 자격을 취소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범죄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선 가해자가 학교로 돌아올 수 없도록 징계 의결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현행 3개월인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학교 성폭력 사안을 고의로 은폐·축소할 경우 최고 파면 조치토록 올 하반기 중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원 사이의 성폭력 신고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학교폭력 117 신고센터와 시·도교육청 간 핫라인을 구축했고, 이달 중으로 교육부에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를 마련하기로 했다.
출처 : 국민일보 /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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