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 보건소가 고혈압 환자들에게 멋대로 처방하고 약을 제조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가 최근 장흥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한 결과, 장흥군 보건소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민 A씨가 인근 병원에서 받은 고혈압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A씨에게 투약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757일 동안 투약한 고혈압약 3종류 모두 약품명, 용도, 주성분이 병원 처방전과 달랐다.
특히 의사는 A씨에게 동맥경화약을 처방했는데도 보건소는 이뇨약을 제조했다.
또한 장흥군 보건소 직원은 2003년 1월부터 B씨 등 주민 86명이 의사처방전 등 치료지침서를 가져오지도 않았는데도 혈압만 측정해 고혈압약 3종을 임의대로 처방하고 투약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 범위를 벗어나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 및 처방으로 환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약품 부작용 및 의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을 훈계하도록 조치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