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12일 민간투자방식(BTO)으로 건립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수십 억원의 수익금을 횡령한 위탁업체 대표 김모(57)씨와 감사 박모(73)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중구 모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200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86차례에 걸쳐 운영수익금 16억8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를 설립해 1997년 12월부터 BTO방식, 즉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기간 사업운영권을 위탁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해 왔다.
이들은 운영수익금 중 매월 1200만~3900만원 가량을 인출해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나눠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투자에 따른 이익을 회수하는 것이라 생각해 불법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할 지자체인 중구는 지난 2월 자체감사를 통해 이 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와 지도감독 소홀, 무상 사용기간 연장 협약 변경 과정에서의 업무처리 미흡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 과장, 계장 등 관계 공무원 20명에 대해 징계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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