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귀포 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귀포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공모를 통한 선임과 함께 공모를 거치지 않은 원장 선임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10년 서귀포의료원장 임명시에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오경생 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자치도는 “일부 시민단체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규정과 제10조제6항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자치도는 “이번 오경생 원장의 연임 결정은 오는 10월 서귀포의료원의 신축이전 및 제주권역 재활병원 개원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업무의 연속성 때문”이라며“병원 신축이전 및 개원업무는 진료의 전문성보다 원활한 행정처리와 경험있는 실무경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서귀포시민들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제주자치도의 관계자는 “앞으로 이전 등의 절차가 끝나면서 관련 전문가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위해 오경생 원장의 연임기간을 1년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