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자녀를 3명 이상 둔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
도교육청은 세 자녀 이상 교육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주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및 제주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녀를 3명이상 둔 공무원에게는 당초 전보 가산점이 부여되고, 학교를 우선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지만, 승진 가산점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6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또 제주시 갑, 제주시을, 서귀포로 나누던 도서지역을 단일화해 전보하는 인사관리기준(유⋅초등) 개정안도 공고됐다.
도서지역 전보는 2016년 3월1일부터 4년간 시행한 뒤 경과를 지켜보다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가산점 부여로 출산 장려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에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제주의소리 /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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