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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8.15 광복절 공무원 징계 특별사면 안돼
<8.11> 8.15 광복절 공무원 징계 특별사면 안돼
  • 퍼블릭 웰
  • 승인 2015.08.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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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0주년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공무원 징계사면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통상적으로 전국의 공무원 징계에 대한 수의를 조사해 사면을 하려면 최소 50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30만 명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 규모를 훈계와 지도 등 인사를 파악해 사면에 포함 시키려면 시간상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것도 생계형 위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는 부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여 공무원 징계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혁신처 담당자는 공무원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3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사면 대상에서 지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며 시간적인 여건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할 수는 있지만 물리적인 여건상 힘들다”는 입장으로 최소한 50일 이상 기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권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파면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계에 대한 효력을 보기에는 어렵다”며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혀 형사권에 대한 공무원 징계사면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달 16일 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음주음전과 금품수수, 성폭력을 제외한 사면을 요청했다.
  
이번 공무원 징계 사면을 요구했던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측은 “음주운전과 성폭력 그리고 금품수수를 제외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징계사면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법무부와 인사혁신처의 행정적인 처리를 요구했다.
 
출처 : 브레이크뉴스 /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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