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에 따르면, 옥돔 등 수입수산물을 제주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제주산 옥돔 등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에 큰 타격으로 관련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이를 해결할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강력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과 제주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공정한 유통거래 유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 수산물가공유통협회, 수산물가공수출협회 및 가공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옥돔 등 제주특산 수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단기적인 대책은 첫째, 도(행정시포함), 수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ㆍ생산자 단체 등과 합동단속반 편성, 연중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둘째,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생산이력제 등 유통 정보를 기록 관리 공개하며. 셋째, 제주 수산물 청정이미지 홍보를 위해 식품박람회 참가, 대도시 판촉행사 등을 지원하며,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하여 신고 포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 및 해양수산부에서 시범 사업 중인 수입수산물 추적관리시스템사업에 옥돔, 갈치 품목이 포함되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중ㆍ장기대책으로는 청정제주 수산식품 성장 동력화 지원 및 수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유통, 감귤유통, 축산물위생유통 조직 등과 같이 수산물유통 전담기구인 "수산물유통가공담당" 직제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수산식품산업화 지원센터 설립, 수산식품 리딩(Leading)기업 육성, 옥돔 클러스터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추가 시설 등 수산식품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수산물 유통 활성화 체계 구축"을 통한 청정 제주 이미지를 바탕으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수산식품을 테마로 한 문화와 브랜드 개발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8월 22일 현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27개소(미표시 22, 허위표시 5)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