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공무원이 성관계를 나눈 여성을 몰래 촬영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차량과 아파트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나누던 B씨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는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볼펜을 상의 주머니에 달아놓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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